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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정운호 게이트 사건과 관련해 전관변호사가 ‘전화변론’으로 수십억 원의 수임료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또다시 법관들의 전관예우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지난 16일 대법원에서는 ‘전화변론’을 포함해 선임계를 내지 않는 ‘몰래변론’을 금지하는 원칙을 규칙화 하고 ‘연고관계 있는 변호사 선임에 따른 재배당 방안’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실효성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획·구성 : 임태우·김미화
디자인 : 안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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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우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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