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나 키아이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한국 경찰이 집회 금지 때 적용하는 교통방해, 소음, 동일시간 신고 등의 규정이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CCPR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한국은 1990년 4월 ICCPR을 비준해 같은 해 7월부터 적용받고 있습니다.
ICCPR 21조는 모든 집회를 평화적일 것이라고 간주하며 집회 개최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키아이 특별보고관은 오늘 제32차 유엔 인권이사회 발표 전날 공개한 한국의 집회 및 결사의 자유 보고서 초안에서 이같이 지적하며 물대포, 차벽 사용도 우려했습니다.
그는 물대포가 무차별 사용되거나 특정인을 겨냥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지난해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다친 백남기 씨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키아이 특별보고관은 "1999년 경찰이 최루탄 사용을 중단한 뒤 폭력 집회가 줄었다고 들었는데 물대포, 차벽 사용은 같은 논리로 집회 때 긴장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불법 집회를 주도했다고 처벌하는 것은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교사·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도 개념이 모호해 표현의 자유를 억누를 수 있고, 교사·공무원 노조가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돼 결사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지적하면서 국제노동기구 결사의 자유 위원회 권고를 이행하도록 촉구했습니다.
그는 또 세월호 참사와 노란 리본을 언급하며 "책임 규명과 투명성을 요구하는 것을 정부 약화 의도와 동일시하는 것은 민주주의에서는 있을 수 없다"고도 말했습니다.
키아이 특별보고관은 "한국이 인권이사회 의장국으로서 국제 인권 어젠다를 진보적으로 발전시키려 한다고 믿고 있다"며 "북한과 직면한 문제도 인정하지만 인권이 안보에 희생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