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음란방송을 방조한 인터넷방송 사업자에 대해 처음으로 '사이트 폐쇄'라는 초강수 제재를 가했습니다.
방심위는 오늘(14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개최하고 반복적으로 음란방송을 내보낸 인터넷방송 사이트 '○TV'에 대해서 '사이트 폐쇄'를 의결했습니다.
이 사이트는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10여 명이 넘는 BJ, 즉 방송자키들이 음란방송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고도 '경고', '방송 종료' 등의 가벼운 제재만 가해 음란방송을 방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방심위가 사이트 폐쇄라는 초강수를 둔 것은 2008년 기관 출범 이후 처음입니다.
방심위의 전신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지난 2001년 음란방송을 일삼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폐쇄한 적이 있습니다.
방심위는 이날 음란 인터넷방송을 한 BJ 15명에 대해서는 '이용 해지' 조처를 의결했습니다.
이 가운데 남녀 간 성행위 방송을 제공한 BJ 1명에 대해서는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수사기관에 직접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방심위는 지난 4∼5월 두 달간 국내 인터넷방송 사이트 38곳을 중점 모니터링을 해 사이트 3곳에서 총 15건의 음란 인터넷방송을 적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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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수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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