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8시 뉴스에서 자동차 유리, 특히 옆유리는 자외선을 제대로 차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피부에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거나 유리창에 자외선 차단 코팅을 할 것을 권한다고 보도해 드렸는데요, 기사를 접한 많은 네티즌들이 그렇다면 차 유리를 까맣게 썬팅하라는 뜻이냐, 썬팅을 하지 말랄 땐 언제고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하냐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아니죠. 진한 선팅은 불법이죠. 자외선 차단과 가시광선 투과는 별개입니다. 남주현 기자가 취재파일을 통해 더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안경을 쓰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색이 전혀 없는 투명한 안경알에도 대부분 자외선을 차단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선글라스도 마찬가지여서 장난감 선글라스처럼 색상이 어둡다고 해서 자외선이 더 잘 차단되는 건 결코 아닙니다.
한마디로 자외선 차단이 가능한 유리로 교체하거나 코팅을 하란다고 해서 차량에 과도한 썬팅을 하라는 의미는 아닌 겁니다.
썬팅을 할 때 자외선은 완벽하게 차단되도록 하되 가시광선 투광률은 국내 규정에 맞게 70%를 넘기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최근엔 차량 출고 후 썬팅이 워낙 보편화돼서 자외선 차단이 전혀 되지 않은 상태로 출고되는 차종이 적지 않기 때문에 차주가 직접 꼼꼼히 자외선 차단 조치를 취해 준다면 운전자의 피부 관리에는 분명 도움이 될 겁니다.
한편, 댓글 중에는 자외선을 너무 차단하면 비타민D를 합성할 수 없어서 좋지 않다는 지적도 있었는데요, 자외선을 적당히 쬐어야 비타민 D를 합성할 수 있는 건 맞지만, 비타민 D의 합성 방법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는 의사들조차도 대다수가 동의하는 것은 자외선이 가장 강한 정오 무렵에 장시간 햇빛에 피부를 노출하면 피부가 손상될 수 있어서 얻는 것보다 잃는 게 크다는 점입니다.
한낮에 자외선 차단이 안 되는 차량을 타고 오랜 시간 운전하는 것은 어떤 의사라고 해도 반대할 만한 행동인 겁니다.
[서현민/서울성모병원 피부과 임상강사 : 사실은 계속 햇볕에 노출되는 그런 필름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성능이 시간이 갈수록 저하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팔토시라든지 일광 차단제 이런 것들을 도포할 것을 저희가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기자가 화장품 업체나 썬팅 업체로부터 로비를 받은 것 아니냐며 무작정 의심을 하기도 했는데요, 남 기자는 오히려 로비 의혹이 두렵다고 해서 쓰지 않을 수는 없을 정도로 실제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거나 자외선 차단 코팅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