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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기준 변경'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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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 자산 기준을 5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올리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기업집단 지정 자산 기준을 상향하고 대기업집단의 범위에서 공기업집단을 제외합니다.

대기업집단 지정 제외 자산 요건도 지정 기준과 동일하게 2배 올라갑니다.

매년 4월 1일이었던 대기업집단 지정일은 5월 1일로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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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건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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