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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미공개 정보 이용' 최은영 회장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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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미공개 정보로 주식을 매각해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최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최 회장은 한진해운이 자율협약 신청을 발표하기 전 해당 내용을 미리 파악해, 4월 6일부터 20일까지 두 딸과 함께 보유하던 한진해운 주식을 모두 팔아 10억 원의 손실을 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매각 사실이 공시를 통해 알려지자,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지난 4월 29일 최 회장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금융위는 최 회장의 불법 행위가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달 10일 조기 사건 이첩 제도를 활용해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이후 검찰은 이튿날 최 회장의 사무실과 자택, 삼일회계법인 등을 압수수색해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자율협약 신청 발표 전에 최 회장이 한진해운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 산업은행의 실사 기관이었던 삼일회계법인 등으로부터 정보를 파악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관련자를 잇따라 불러 조사했습니다.

주식 매각 직전 최 회장과 통화한 것으로 알려진 안경태 삼일회계법인 회장도 지난 2일과 3일 두 차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조사에서 안 회장은 최 회장에게 '한진해운의 회사 사정이 좋지 않다'는 내용을 간접적으로 전달한 적은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8일, 최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6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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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회장은 조사에서 지난 2006년 남편인 조수호 전 한진해운 회장이 별세한 뒤 상속세를 내려고 빌린 돈을 갚으려 주식을 팔았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최 회장의 신문조서 내용과 추가 참고인 조사를 통해 혐의가 있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전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모레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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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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