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를 부실하게 한 회계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책임을 물어 공인회계사 자격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초강경 제재 법안이 추진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최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올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회계법인 대표의 자격박탈 제재가 가능토록 하는 법안은 지난 3월 규개위 심사 때 과잉규제라는 이유로 철회 권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의혹 사건을 계기로 회계법인의 부실 감사와 도덕적 해이를 지탄하는 비난여론이 높아지자 금융위가 내용 일부를 수정 상정했고 규개위가 이를 승인했습니다.
원래 법안은 모든 부실감사에 대해 대표이사를 제재하는 내용이었으나, 다시 만든 개정안은 대표이사가 품질관리 소홀로 중대한 부실감사가 이뤄진 경우 등으로 제재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지금은 회계법인의 부실감사에 대한 책임을 현장 감사 담당자에게만 묻고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한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