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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물 지정 한달 만에"…조선시대 희귀본 경매 출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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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역참동계발휘서(왼쪽)와 주역참동계석의. (사진=연합뉴스/문화재청 제공)

조선시대 희귀 서적인 '주역참동계'(周易參同契)가 국가지정문화재인 보물 지정 한 달여 만에 미술품 경매에 나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미술품 경매사 K옥션에 따르면 보물 제1900호인 주역참동계가 오는 28일 개최되는 K옥션 여름경매 고미술 부문에 출품됐습니다.

추정가는 1억8천만∼2억8천만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보물로 지정된 주역참동계는 1441년 초주갑인자(初鑄甲寅字·1434년 갑인년에 만들어진 활자)로 찍은 유일본이자 가장 오래된 판본입니다.

조선시대 초기의 도가사상과 장례풍속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로, 두 권으로 구성됩니다.

특히 구텐베르크가 서양 최초의 금속활자로 42행 성서를 찍어내기 전에 금속활자로 간행한 책이라는 점에서 학술 가치가 높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주역참동계는 원래 후한조 위백양(100∼170)의 저서로, 도가의 심신수련 방식과 장생불로를 위해 복용하는 단약(丹藥)의 제조법에 대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도교에서는 '포박자', '황정경'과 함께 3대 경전으로 꼽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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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에 나온 주역참동계는 1998년 경기도 양주군 장흥면에 있는 조선시대 관료 신언식(1519∼1582)의 무덤에서 복식과 함께 출토됐습니다.

책의 소유자인 고령신씨 안협공파 종중회는 국립중앙박물관에 관리를 위탁했고, 2013년 12월 박물관에서 열린 '한국의 도교문화' 특별전에서 공개됐습니다.

최근 보존처리를 마친 주역참동계는 지난 2월 '서경우 초상 및 함' 등과 함께 보물로 지정 예고됐고, 4월 열린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초 보물로 지정됐습니다.

문화재보호법에는 국보, 보물 등 국가지정문화재는 국제적 문화교류 목적을 제외하면 해외로 반출할 수 없다는 조항만 있을 뿐 매매에 대한 제약은 없습니다.

하지만 문화재를 보물로 지정된 후 바로 경매에 내놓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 문화재전문위원은 "보물이 되면 문화재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보물 지정을 기다렸다가 경매에 출품해 더 많은 돈을 받고 팔려 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문화재는 개인이 독점하는 상품이라기보다 모두가 향유해야 할 재산"이라며 "문화재 지정 후 일정 기간은 매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종중회가 국립중앙박물관에 주역참동계의 반출 신청을 했다"면서 "자금난 때문에 부득이하게 경매에 내놓게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보물이 지정 한 달여 만에 경매에 나왔다는 사실이 씁쓸하다"면서 "보물로 지정됐더라도 사유재산이라면 정부가 경매 출품에 관여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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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영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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