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닛산자동차가 한국에서 판매한 경유 차량에서 배기가스 조작이 있었다는 한국 정부의 발표 내용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전했습니다.
닛산측은 한국 정부의 리콜 명령에는 응할 방침이지만, 배출가스 재순환장치를 조작한 부정 행위는 없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앞서 한국 환경부는 지난 7일 닛산의 경유차량인 캐시카이에 대해 실제 도로주행 때 배기가스 재순환장치 작동이 멈추도록 설계됐다며 판매정지 명령과 함께 이미 판매된 824대를 상대로 리콜 명령을 내렸습니다.
닛산측은 "35도가 넘으면 EGR이 정지되도록 한 것을 한국 정부가 문제삼고 있지만, 이는 엔진룸 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이는 한국 당국에 제출한 문서에도 명기돼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차량 안전을 위해 이런 설정을 하는 것은 한국 법률에도 인정된다"며 "어떤 부정한 장치도 탑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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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갑 기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