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해 상호출자·채무보증이 제한되는 대기업집단 지정 자산 기준이 8년 만에 5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높아집니다.
공기업은 대기업집단에서 일괄 제외되며 공정거래법상 규제 대상인 지주회사 자산요건은 1천억 원에서 5천억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다만 일감 몰아주기 등 총수일가 사익 편취 규제는 기준을 완화하지 않고 '5조 원 이상' 기업집단에 대해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획재정부, 산업부, 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 협의와 경제장관회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상호·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의 사전규제와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공시의무 등 사후규제를 받게 됩니다.
공정거래법 외에도 중소기업·조세·금융 등 대기업집단 지정제도를 원용한 38개 법령의 규제 대상이 됩니다.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은 1987년 제도 도입 당시 4천억 원으로 출발해 경제 규모와 지정집단 자산규모 변동 상황 등을 반영해 꾸준히 커지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5조 원 기준 도입 직전 해인 2007년 말부터 작년 말까지 국내총생산(GDP) 증가율(49.4%), 지정집단 자산합계·평균 증가율(101.3%·144.6%) 등을 고려해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10조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그간 사기업과 같은 기준이 적용됐던 공기업집단은 일괄적으로 대기업집단에서 빠집니다.
공기업은 이미 공공기관운영법 등에 의해 공정거래법 수준의 규제를 받는 점이 고려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카카오, 셀트리온 등 자산 10조 원 미만 민간집단 25개와 한국전력 등 공기업집단 12개가 대기업집단에서 빠지면서 65개였던 대기업집단은 28개로 줄어들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