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맘 먹고 헬스를 장기로 끊었는데, 갑자기 문을 닫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올해는 꼭 운동 열심히 해야지 살 빼야지." 하면서 헬스장 장기로 끊으신 분들 많은데요, 그렇게 해야 더 할인된다고 하니까 솔깃한 분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무 말도 없이 헬스장이 문을 닫았다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이럴 때 회원권을 할부로 끊었다면 환불받을 방법이 있습니다. 카드회사에 지급 거절을 요청하는 겁니다.
카드 영수증 뒷면에 이런 게 인쇄돼 있는 줄 몰랐네요. 자세히 보시면 철회, 항변 요청서가 있는데요, 이걸 작성해서 계약서와 함께 보내면 카드회사에서 검토한 뒤에 거래나 잔액 취소를 해 줍니다.
하지만 일시불 결제나 3개월 미만의 할부결제, 또 할부기간이 지났을 때는 불가능합니다. 한국 소비자원의 조사 결과 지난해 헬스, 요가시설 이용 관련 피해구제 신청 1천3백여 건 중 계약 관련 피해가 86%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대비해서 헬스는 3개월 이상 할부로 끊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싸다는 말에 현혹되지 말고 이것저것 꼼꼼하게 따져보고 선택하는 게 먼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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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본 대지진 때 오직 이 마을 사람들만 신발 한 짝도 젖지 않았습니다. 벌써 5년 전 일인데요, 일본 도호쿠 지방에 규모 9.0의 대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와테 현의 피해가 가장 컸는데 갑자기 몰아친 쓰나미로 이 지역 사망자와 실종자 수만 8천 명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재앙을 비켜 간 기적 같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바로 후다이 마을인데요, 주민 3천 명이 그대로 살아남았습니다. 옛 촌장의 뚝심 덕분이었습니다.
1백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이 마을에선 15m가 넘는 초대형 쓰나미로 1천여 명이 숨졌고, 1933년에도 6백여 명이 숨진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와무라 고토구란 한 아이가 극적으로 살아남았는데요, 나중에 커서 이 마을 촌장이 됩니다. 두 번의 큰 상처를 항상 기억하고 있었던 그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높이 15m 이상의 방조제와 수문을 짓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5백억 원이나 필요했기 때문에 "규모가 너무 크다.", "예산 낭비다."라는 비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래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고 수십 년 동안 정부를 설득한 끝에 1984년 방조제와 수문을 건설했습니다.
촌장은 1997년에 세상을 떠났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그를 고집쟁이라면서 손가락질 했습니다. 그리고는 2011년에 대지진이 터진 건데요, 14m 높이에 쓰나미가 몰아닥쳤지만, 이 마을 방조제만 15.5m에 달했습니다. 방조제 밖에 있던 사망자 한 명을 빼고는 마을 주민 모두가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높이 10m의 방조제를 쌓아 올렸던 옆 마을에선 수백 명의 사상자가 나왔는데요, 똑같은 아픔을 다시는 반복할 수 없다면서 혼자 외로운 싸움을 벌였던 촌장 덕분에 엄청난 재앙도 이겨낼 수 있었던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