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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조작차량 팔아 사기" 폭스바겐 전 CEO 등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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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차량을 구매자들이 배출가스 조작과 관련해 폭스바겐 전 최고경영자 등을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법무법인 바른은 폭스바겐 차량 구매자 5백여 명을 대리해, 마르틴 빈터코른 전 폴크스바겐 그룹 최고경영자 등 12명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피고소인엔 폴크스바겐 그룹의 엔진개발 총 책임자였던 볼프강 하르츠, 2011년 당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대표이사 안드레 콘스브루크,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인증담당 이사 2명 등도 포함됐습니다.

고소인들은 빈터코른 전 대표 등이 배출가스 인증 기준을 지킬 의사가 없이 차량을 제조해 대기환경보전법이 위반한 차량을 소비자에게 팔아 부당하게 이익을 챙겼다고 밝혔습니다.

또, 폴크스바겐이 '클린 디젤'이라는 슬로건을 사용해, 판매차량이 배출가스를 적게 내면서도 연비는 좋고, 주행 시 가속 성능이 낫다고 광고해 소비자를 속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폴크스바겐 그룹이 미국에서는 피해자에게 차량 환불과 추가 손해배상에 합의했음에도, 한국 피해자에 대한 배상계획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차량 판매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법무법인 바른은 형사고소 제기에 동의한 소비자가 2천여 명에 이른다며, 서류 준비 관계상 오늘(7일)은 500여 명만 참여했고 나머지 1천5백 명도 조만간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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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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