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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대차받은 렌터카도 자차보험으로 보장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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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교통사고로 대차 받은 렌터카도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여행지 등에서 빌린 렌터카도 특약을 통해 자기 차량 손해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7일) '제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 관행 개혁' 과제 중 하나로,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 보험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은 대차용 렌터카의 보상 한도가 낮아 사고가 났을 때 운전자가 자비로 대물ㆍ대인 손해를 물어내야 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렌터카 업체 10곳 중 7곳 이상이 대물배상을 1억 원까지만 해주고, 2천만 원까지만 배상해주는 업체도 9%가량 됐습니다.

특히, 렌터카 업체의 자기 차랑 손해 보험 가입률은 19.5%에 불과해, 렌터카를 몰다 사고를 내면 상당 금액을 운전자가 자비로 수리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교통사고로 차량 수리 기간 렌터카를 대차해 이용할 경우, 일 년에 300원만 더 내면 렌터카 사고 시 자신의 기존 보험을 활용해 수리비를 처리할 수 있게 개선할 계획입니다.

또, 렌터카 업체 보험료의 1/5분 수준에 불과한 일반 보험사 상품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여행이나 출장 등으로 렌터카 이용이 많은 운전자가 이용할 수 있게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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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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