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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위작'관련 미술품 유통업 인허가제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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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계에 위작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미술품 유통업 인허가제, 미술품 공인 감정제 등 미술품 유통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추진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미술계의 오랜 병폐인 위작 유통 문제를 근절하고자 정부 차원에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술품 유통업 인허가제는 수면 아래에서 비공개적으로 미술품을 유통하는 개인 딜러를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위작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도입돼야 할 제도라고 문체부는 강조했습니다.

또 미술품의 투명한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거래 대상 미술품을 등록하게 한 뒤 유통 단계마다 내역을 기록하도록 하는 거래 이력제의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미술품의 음성적인 거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지금은 미술품 등록 없이 화랑에서 미술품을 개별 관리하고 있습니다.

미술품 유통의 중요한 한 축인 감정에 대해서도 현재 민간단체에 의존하는 것에서 벗어나 공인제를 도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미술 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전문가 등으로 이뤄진 위작 단속반을 운영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관련해 문체부는 오는 9일 오후 2시 서울 대학로 이음센터에서 '미술품 유통 투명화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엽니다.

이날 정책 토론회에서 문체부는 위작 근절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미술계의 의견을 수렴할 방침입니다.

문체부는 다음 달 중 전문가 세미나를 한 차례 더 개최한 뒤 구체적인 위작 근절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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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수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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