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타케이코 키쿠치 한국닛산 사장을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위반과 제작차 인증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 고발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는 제작차 배출허용기준과 제작차 인증을 위반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직 판매되지 않은 캐시카이 신차에는 판매정지명령을, 이미 팔린 814대에 모두 리콜명령을 각각내렸고, 한국닛산에는 과징금 3억4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환경부는 한국닛산이 경유차량인 '캐시카이' 배출가스 재순환장치를 조작 가스량을 불법으로 조작하는 임의 설정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배출가스 재순환장치는 배출가스 일부를 연소실로 재유입시켜 연소 온도를 낮춤으로써 질소산화물배출량을 줄이는 장치로 2010년 이후 경유차에 주로 장착됐습니다.
임의설정은 일반적인 운전이나 사용조건에서 배출가스 시험모드와 다르게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기능이 저하되도록 그 부품의 기능을 정지·지연·변조하는 행위입니다.
캐시카이는 르노-닛산그룹 닛산자동차가 제조한 차량으로, 1.6ℓ급 르노엔진을 장착하고 있으며, 수입·판매사는 한국닛산입니다.
작년 11월부터 올해 5월 11일까지 국내에서 814대 팔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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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