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면세점 4곳을 포함한 신규 면세점 특허 선정 일정이 확정됐습니다.
선정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점수 평가결과를 공개하기로 하는 등 다양한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관세청은 서울·부산·강원지역에 시내면세점을 추가 설치하기로 하고 홈페이지에 특허신청 공고를 했습니다.
신규 면세점은 서울 4곳, 부산 1곳, 강원 1곳 등 총 6곳입니다.
서울에 새로 들어서는 면세점 가운데 1곳은 중소·중견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이 이뤄집니다.
특허신청서 접수기간은 오는 10월 4일까지입니다.
관세청은 신청서류 심사와 현장실사, 특허심사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2월 중 신규 면세점 사업자를 최종 선정할 예정입니다.
관세청은 심사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배점표를 중분류 단위까지 상세하게 제시했습니다.
관세청은 운영업체 선정 후 기업들에 대한 최종 평가결과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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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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