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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차량 '활주로 진입' 청주공항, 과태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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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민간인이 몰던 승용차가 활주로에 진입한 사건과 관련해 청주공항이 보고를 누락한 사실이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국토교통부 산하 서울지방항공청은 청주공항을 운영하는 한국공항공사에 과태료 500만 원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청주공항에서는 지난 4월 30일 밤 9시쯤 공군 17전투비행단 내에서 열린 지역 기관장 만찬에 참석했던 한 민간인이 승용차를 몰고 공항 활주로와 계류장까지 진입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운전자는 공군부대 내에서 내비게이션이 작동되지 않은 탓에 방향을 잃고 헤매다 부대 밖으로 나간다는 것이 활주로로 향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고 활주로로 진입한 이 운전자는 10여 분간 차를 몰다 타이어 펑크가 나는 바람에 겨우 멈춰 섰습니다.

항공보안법상 허가받지 않은 사람이 보호구역 안으로 들어간 경우 공항 측은 즉시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하지만 한국공항공사 청주지사는 민간인의 승용차 진입 사실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활주로는 17전투비행단이 관리하지만, 계류장은 공항공사가 담당하기 때문에 보고 책임이 있습니다.

앞서 공군본부는 17전투비행단을 상대로 자체 감찰을 벌여 해당 비행단장에게 서면 경고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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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수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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