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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이상 해외 체류 했다면…"실손보험료 환급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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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5가지 보험서비스를 소개했습니다.

먼저 유학, 업무 등으로 해외에 3개월 이상 장기 체류할 경우 보장되지 않는 국내 실손의료보험은 보험료 납입을 잠시 중지하거나 사후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방법은 보험사를 방문하거나 고객센터로 연락해 보험료 납입 중지 또는 환급 신청을 하면 됩니다.

해외여행보험에 가입할 때 원하는 보장내역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질병 이력이 있어 질병 보장이 거절되더라도 상해, 휴대품 손실 보장 보험은 가입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입한 보험을 일괄적으로 확인해보고 싶다면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다음 날 오후부터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세부지급내역 통지서비스'를 이용하면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자동차보험 수리비 등 대물배상보험금 내역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가입한 보험사 고객센터나 보상담당자를 통해 대물배상보험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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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수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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