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놓고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2일) 오후 2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최저임금 심의·의결 시한은 이달 28일까지입니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지난해보다 8.1% 오른 6천30원이고 월급으로는 126만 270원입니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경영계는 더 이상의 최저임금 인상은 기업들의 경영난을 악화시킬 것이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국노총 김준영 대변인은 "한국 경제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을 대폭 올려 내수 부양을 꾀해야 한다"며 "세계 각국이 잇따라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한국경영자총협회측은 "조선 구조조정 등으로 하청·협력업체가 속속 쓰러지는 상황에서 최저임금마저 올리면 중소기업의 경영난은 극에 달한다"며 "최저임금 인상을 자제해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최저임금은 국가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해 사용자에게 그 이상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로 위반시 3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