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2013년부터 2016년 1분기까지 접수된 자동차보험 관련 피해구제 신청 311건 중 보상과 관련한 불만이 68.8%, 214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보험회사가 장해를 인정하지 않거나 영구 장해를 한시 장해로 인정해 보험금을 삭감하는 등의 보험금 과소산정이 35.1%로 가장 많았고, 재활기구 사용을 인정하지 않는 등의 보상범위 제한이 24.8%였습니다.
전체 피해 건수 중 계약 관련 피해는 31.2%로 이 가운데 계약의 세부내용이 다르게 체결된 계약내용 불일치가 35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경미한 사고를 보험처리 했지만 보험료가 할증된 사례는 2014년 1건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10건, 올해 1분기에는 11건으로 급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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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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