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누리꾼 가운데 78.2%가 개인정보 유출을 경험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중국인터넷협회의 '중국 누리꾼 권익보호조사 보고서 2015'(이하 보고서)를 인용해 누리꾼 63.4%는 온라인 구매기록 등 인터넷 활동정보 유출을, 78.2%는 이름·집 주소·신분증 번호 등 개인신상정보 유출을 경험했다고 27일 보도했다.
인민일보는 "인터넷을 통한 '빅데이터 시대'가 편리를 가져다주었지만 동시에 정보유출의 위험도 증가시켰다"며 "인터넷뱅킹·온라인쇼핑·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이 전화번호·회사·주소 등을 요구하면서 개인정보 관리의 사각지대를 노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이런 개인정보 유출로 소비자가 스팸 문자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시달리게 되며, 자칫 생명의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를 보면 작년 한 해 동안 중국에서 누리꾼의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스팸 문자·전화금융사기 등으로 발생한 피해 금액이 총 805억 위안(약 14조4천747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인구 1인당 124 위안(약 2만2천300원)에 해당한다.
인민일보는 "현재 중국에서 유출된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은행카드정보의 도난·매매 등과 관련해 거대한 지하시장이 형성됐다"며 "돈을 노린 해커들이 인터넷기업의 보안상 맹점을 뚫고 개인정보를 빼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런 사기범들은 해킹 프로그램 개발 및 제작, 실행단위, 장물 분배와 처리 등과 관련해 역할을 분담하는 방법으로 경찰 추적 등을 피하고 있다.
탄젠펑(淡劍峰) 상하이 정보안전보안업협회 회장은 "중국에서 은행카드 정보가 유출되는 가장 큰 원인은 업체의 온라인기술 미비"라면서 "해커들이 인터넷기업의 사용자 데이터를 훔쳐 유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360 인터넷사이트 안전검측플랫폼'이 작년 231만2천개 사이트를 점검한 결과, 보안상 결함이 드러난 사이트는 101만5천개(43.9%)로 나타났으며 보안위험이 큰 사이트는 30만8천개(13.3%)로 드러났다.
이처럼 인터넷상의 개인정보 유출실태가 심각하자 중국 정부도 '소비자권익보호법'을 제정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가오린(高林) 전국정보안전표준화기술위원회 비서장은 "인터넷기업의 개인정보 수집의 국가적 표준을 마련하고 중앙 비준을 받는 단계"라며 "개인정보 수집에 합리적 제한을 가해 자의적인 수집을 금하고, 수집 후 관리를 철저히 해 유출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