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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국가채무에 상한 설정…재정건전특별법 9월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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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국가 재정을 함부로 쓸 수 없도록 재정준칙을 명문화한 '재정건전화특별법' 제정안이 오는 9월까지 마련됩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재정전략협의회를 주재하고 "재정건전성 훼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재정건전화특별법 제정을 차질없이 추진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한국의 재정 수준은 주변국과 비교해 탄탄한 편이지만 인구구조 변화와 복지수요 증가 등으로 국내총생산에서 국가채무가 차지하는 비율이 현재 40%대에서 60%대로 치솟을 수 있다고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유 부총리는 "그동안 입법화가 지연된 페이고, 즉 지출계획을 짤 때 재원조달 방안도 함께 마련토록 하는 원칙과 국가채무 상한을 설정하는 방안 등이 담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 부총리는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에 있어 지방정부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다"며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법안은 20대 국회에서 재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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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선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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