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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격호, 정신감정 받을지 의사 분명히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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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감정을 위해 입원했다가 돌연 퇴원한 신격호(95) 롯데그룹 총괄회장에게 법원이 감정 관련 의사를 분명히 밝히라고 주문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0단독 김성우 판사는 25일 성년후견인 개시 심판 청구 4회 심문에서 SDJ코퍼레이션(회장 신동주) 측 김수창 변호사에게 "신격호 총괄회장에게 감정에 협조할 것인지 확인하라"고 밝혔다.

김 판사는 신 총괄회장이 정신 감정을 계속 거부하겠다고 밝히는 한 더 이상 감정을 진행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김 변호사는 "신 총괄회장이 다시 정신 감정을 위해 입원할 가능성은 낮다"며 "신 총괄회장이 입원 외 다른 방법을 통한 감정에 협조하겠다고 동의하면 출장감정이나 외래감정 등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성년후견인 신청자(여동생 신정숙씨)측 법률대리인 이현곤 변호사는 "신 총괄회장이 감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다른 자료들만을 이용해 심리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 경우 오래지 않아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SDJ코러페이션과 신정숙씨 측은 신 총괄회장의 상태를 두고 다른 해석을 내놨다.

김 변호사는 "신 총괄회장이 자신이 치매라는 신정숙씨 등의 주장에 불편해하고 있다"며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 변호사는 "신 총괄회장이 병원에 입원하는 과정을 모두 공개했는데, 평소 언론을 멀리하던 것과 다른 판단"이라며 "입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신 총괄회장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앞서 신 총괄회장의 여동생 신정숙씨는 지난해 11월 "오빠의 정신 건강에 문제가 있으니 대리인(성년후견인)을 지정해달라"는 취지의 신청서를 법원에 냈다.

신정숙씨는 성년후견인 후보로 신동주 전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 회장,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 시게미쓰 하츠코(重光初子) 여사를 지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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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신 총괄회장은 16일 정신 감정을 위해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다가 19일 돌연 퇴원하고 자신의 집무실인 소공동 롯데호텔로 돌아갔다.

SDJ코퍼레이션은 신 총괄회장이 완강한 의사를 밝혀 조기 퇴원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성년후견인 지정에 반대하고, 신동빈·영자·유미씨 등 나머지 자녀들은 "성년후견인을 맡을 의사가 있다"는 취지의 의향서를 법원에 낸 상태다.

다음 심문은 다음달 27일 오후 4시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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