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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유연한 근무제 도입하는 중소기업 8곳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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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는 유연한 근무 시스템을 도입하는 중소기업 사업장 8곳을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2차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는 유연한 근무제도를 도입하는 중소기업에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고용부는 월 1회 이상 심사를 거쳐 올해 330개 중소기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선정된 8개 사업장은 ㈜솔루엠을 비롯해 ㈜지엠홀딩스, ㈜엠에스피씨앤에스, ㈜세영기업, ㈜향미원, ㈜에스폴리텍, ㈜세원테크, 부여장수요양원 등 입니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유연근무 근로자는 1인당 월 최대 30만 원(주 7만 원)씩 1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재택·원격근무는 월 20만 원(주 5만 원)씩 1년 동안 지원받습니다.

고용부는 컨설팅, 교육, 매뉴얼 등도 지원해 중소기업의 유연근무 도입을 유도하고, 모범사례를 적극 발굴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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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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