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연맹은 최근 금융감독원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자살보험금의 지급을 거부하는 생보사들에 대해 "소비자신뢰를 완전히 포기하는 것으로, 면허취소나 영업정지 등 법에서 정한 최고 수위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금감원 통계에 따르면 지금까지 보험사들이 지급하지 않은 자살보험금은 2천465억 원으로, 이 가운데 소멸시효가 지난 것이 2천3억 원에 이릅니다.
지급을 거부하던 자살보험금에 대해 지난 12일 대법원이 보험사들에 약관대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그제 금융감독원이 소멸시효 2년이 지난 건에 대해서도 자살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금소연은 "시간을 끌면서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보험금액의 80%를 줄인 것"이라며 "승소하면 지급하지 않아서 좋고, 패소해도 시간을 끌어 소멸시효가 지나가기를 기다린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제 와 대법원 소송에서 지고 금감원이 소멸시효에 상관없이 지급하라고 하니 '배임행위다, 자살이 증가한다'는 등의 핑계를 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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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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