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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논란' 끝에 사용후핵연료 처분 로드맵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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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여 년간 논란이 끊이지 않던 사용후 핵연료 처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장기 안전관리 로드맵'이 마련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행정절차법 제46조에 근거해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은 방사성 폐기물 중에서도 방사능 함유량이 높은 폐기물로 사용후 핵연료나 사용후 핵연료를 재처리하고 남은 부산물 등이 포함됩니다.

현재는 사용후 핵연료를 원전 저장시설에 보관하고 있지만 문제는 공간이 곧 포화상태에 이른다는 점입니다.

1978년 고리 1호기 원전 가동 이후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경수로형원전에서 1만6천297다발, 중수로형원전에서 40만8천797다발의 사용후 핵연료가 발생했습니다.

산업부는 "중수로형 월성원전은 2019년부터 포화가 예상되고 경수로형 원전은 한빛, 고리의 경우 2024년, 한울 2037년, 신월성 2038년 순으로 포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기본계획안은 지난 2013년 10월 출범한 사용후 핵연료 공론위원회가 20개월 간 의견수렴 활동을 거쳐 지난해 6월 제시한 권고안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권고안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을 2051년까지 건설·운영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 로드맵은 우선 국내 국토 중 관리시설 입지가 부적합한 지역을 제외하고 유치에 적합한 지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한 뒤 대상부지 특성과 적합성 등을 평가하는 기본 조사를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기본 조사를 통과하면 해당 부지 지역 주민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추진하고, 주민 동의를 얻을 경우 심층 조사에 돌입해 최종 부지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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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는 부지 확보까지 최소 12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하면서 부지 확보가 차질없이 진행될 경우 관리시설 건설의 마지막 단계인 영구처분시설 가동은 2053년쯤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금 당장은 힘들지만 결국 폐기물을 지역에서 이전해 처분한다는 방향을 지역 주민에 제시한 것"이라며 "관리시설 지역에 주민 주도의 감시 기구를 설치하고 시설 운영 정보를 상시 공개해 주민과의 소통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산업부는 6월 중순 공청회를 열어 각계 의견 수렴을 한 뒤 7월 총리 주재의 원자력진흥위원회를 통해 기본계획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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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욱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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