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사 합의가 없더라도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정기준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은 오늘(23일) "공기업은 6월 말, 준정부기관은 12월 말까지 관례법령과 지침에 따라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한다는 정부 입장은 변한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0일 처음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여야 3당은 성과 연봉제 도입 시 노사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대해 정 국장은 "노사합의는 여야 3당이 정부 측에 강조한 내용이지 정부와 합의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는 "현재 63개 기관이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키로 했는데 이중 12개 기관은 이사회 의결은 거쳤지만 노사 합의는 하지 않은 경우"라며 "노사 합의를 권장하지만 판례와 관계법령 등에 따라 개별 기관이 의결하거나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성과연봉제 확대도입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과 상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은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가져오는 사규 변경 등은 노조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한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