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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소멸시효 지났어도 자살보험금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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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소멸시효 2년이 지났더라도 자살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생명보험사들에 권고했습니다.

보험사들은 자살에 일반사망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보험금이 2∼3배 많은 재해사망 보험금이 적용되는지를 놓고 보험 계약자들과 소송을 벌여왔습니다.

이로 인해 2천억 원대의 보험금 지급이 계속해서 늦춰지자 금감원이 "약속한 보험금은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며 압박하고 나선 겁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23일) 발표한 '자살보험금 지급 관련 금감원의 입장 및 향후 처리 계획'을 통해 "보험사들이 보험 청구권 소멸시효와 관계없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대법원에서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내더라도 보험사가 애초 약속한 보험금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권순찬 금감원 부원장보는 "소멸시효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는 이유로 보험사들이 시간을 끌면 소비자 피해가 확대된다"고 말했습니다.

금감원은 자살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한 회사와 임직원을 제재하고, 각 회사에서 보험금 지급 계획을 받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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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건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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