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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저만 권하던 유흥주점…알고보니 '뒷돈'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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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들이 공급하는 술을 우선해 팔도록 한 대가로 업소에 뒷돈을 건넨 주류 판매업자가 공정위에 적발돼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류업소에 윈저 등 특정 주류를 일정 수량 이상 사도록 하고 이를 손님에게 먼저 권하도록 하는 방법 등으로 경쟁사 주류 판매를 방해한 디아지오코리아에 12억 1천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디아지오코리아는 윈저, 조니워커 등 위스키를 주로 판매하는 주류업자로 위스키 시장의 40%를 점유하고 있는 1위 사업자입니다.

특히 이 업체가 공급하는 위스키 '윈저'는 2014년 말 출고량 기준으로 위스키 시장 점유율 39.5%로 1위를 기록한 대표 상품입니다.

디아지오코리아는 2011년 6월부터 197개 업소의 대표·지배인이 손님들에게 윈저 등 디아지오코리아가 공급한 위스키를 먼저 권하도록 하는 대가로 이들에게 회당 평균 5천만원, 최대 3억원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업체는 업소의 대표·지배인·실장을 속칭 '키맨'으로 지정하고 이들과 윈저 등을 경쟁사 제품보다 먼저 판매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키맨들은 이를 대가로 지금까지 288회에 거쳐 총 148억 532만원의 뒷돈을 현금으로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디아지오코리아는 69개 업소 키맨이 내야 할 종합소득세 3억 6천454만원을 현금 지급, 여행경비 지원, 채무 변제 등의 방식으로 부당하게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는 이를 고객을 유인하기 위한 '통상적인 판촉활동의 범위를 벗어난 이익제공'으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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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건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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