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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갑질 '쥐꼬리' 과징금 확정…증거 결국 못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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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에 물량을 떠넘기는 속칭 '밀어내기' 영업을 하다 법적 처벌까지 받은 남양유업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결국 애초보다 큰 폭으로 줄어든 과징금을 확정했습니다.

공정위 제1소회의는 지난 3일 애초 124억원이었던 남양유업 '갑질'에 대한 과징금을 재산정해 25분의 1수준인 5억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이는 과징금 124억원 중 119억원을 취소한 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따른 것입니다.

서울고법은 지난해 1월 남양유업이 대리점에 유통기한 임박제품 등을 강제 할당한 시기, 수량, 할당 대리점 등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전체 매출을 기준으로 부과한 과징금 119억 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공정위는 같은 해 6월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자 전국 대리점을 상대로 주문수량 등 부당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로그기록 확보에 나섰습니다.

전국 대리점 2천여 곳의 컴퓨터를 뒤졌지만 로그기록이 저장된 대리점의 컴퓨터는 이미 대부분 교체되거나 노후로 고장 난 뒤여서 15여 곳의 컴퓨터에서 일부 기록을 확보하는 데 그쳤습니다.

남양유업의 '밀어내기' 관행을 입증할 로그기록 존재 여부는 지난해 논란이 돼 검찰 조사까지 받았지만 구체적인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해 9월 "남양유업이 전산 발주 프로그램인 '팜스21'을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대리점주들의 피해를 밝혀줄 로그 기록을 복구가 불가능한 형태로 삭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일부 대리점주들은 남양유업을 증거인멸 혐의로 고발했지만 검찰은 같은 해 11월 이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내리고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관련 로그기록이 사라진 것은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삭제됐거나 대리점 폐업 등의 이유로 컴퓨터가 교체됐기 때문"이라며 "고의로 기록을 삭제한 사실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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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밀어내기 대상 품목의 매출기록, 수량 등이 파악돼야 과징금을 산정할 수 있는데 대부분 기록을 찾지 못해 매출에 비례해 부과하는 과징금은 포기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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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욱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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