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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용역입찰 담합 8개 업체 적발…과징금 63억·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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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과 대기업의 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가스공사의 용역 입찰에서 입찰 결과를 모의해서 조작한 서울검사 등 8개 업체에 모두 63억 8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03년부터 2009년까지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10건의 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 비파괴검사용역 입찰에서 낙찰업체와 입찰금액을 사전에 정한 뒤 낙찰과 무관하게 지분을 나눠 용역을 공동 수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8개 업체 사장은 입찰 전에 모여 낙찰업체 등 기본방침을 정했으며 이후 실무임원들이 만나 입찰금액 등 세부사항을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정위는 서울검사에 12억 9천만 원, 지스콥과 아거스에 각각 11억 8천600만 원, 11억 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동양검사기술에 9억 8천800만 원, 코스텍기술 9억 2천700만 원, 한국공업엔지니어링 5억 7천300만 원, 대한검사기술 2억 7천100만 원, 삼영검사엔지니어링 4천400만 원의 과징금을 확정했습니다.

공정위는 또 GS칼텍스가 발주한 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아거스 등 4개 업체에 대해서도 총 1억 5천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들은 GS칼텍스가 2011년 6월 발주한 여수공장 비파괴검사 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우선협상대상자와 입찰금액을 사전에 결정하고 탈락업체에 총계약금의 5% 상당의 보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아거스와 에이피엔에 각각 과징금 5천만 원과 4천400만 원을, 대한검사기술·금가에는 각각 3천1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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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욱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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