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불공정거래 신고자에게 주는 포상금 규모에서 역대 최고액 수령자가 나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올 들어 주식 불공정거래를 신고한 2명에게 각각 5천920만 원과 855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신고자 한 명에게 지급된 최고 포상금은 지난 2014년 3천320만 원이었습니다.
금감원이 주가 조작, 시세 조종,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불공정 거래 행위 조사에 결정적 단서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주는 제도는 2000년 도입됐습니다.
포상금 한도는 애초 500만 원에서 2004년 1억 원, 2013년 20억 원으로 크게 올랐습니다.
금감원은 불공정 행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특정될 수 있는 구체적인 위반 사실과 증거 자료를 제출하면 기여도를 따져 포상금을 산정합니다.
2013년 4천140만 원(6건)이던 연간 포상금 지급 총액은 2014년 1억410만 원(12건)까지 올랐다가 2015년 5천900만 원(3건)으로 감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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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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