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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종 "국민 30%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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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1만5천명을 포함해 우리나라 인구 30%가 독성물질이 있는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됐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조사·판정위원회 공동위원장인 홍수종 서울아산병원 의학 교수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환경보건학회와 환경독성보건학회가 개최한 '제2차 환경독성포럼'에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그는 "지난해 전국 만 7세 아동 약 1천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1.3%인 411명이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보호자와 가족 등을 포함하면 전체 국민 30%가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홍 교수는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질병은 과거 몰랐던 질병"이라며 "의학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현재 가습기 살균제와 폐 질환의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지만 폐 질환 이외의 다른 질병과도 관련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물고기인 '제브라피시'를 대상으로 가습기 살균제의 주요 성분은 구아니딘 계열의 살균제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디닌)와 'PGH'(염화에톡시에틸구아디닌) 독성실험을 한 결과 70분 내 사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흡입실험은 아니지만, 폐 이외의 장기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라며 "비염, 동맥경화, 비만, 지방간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대보건대학원 백도명 교수 역시 3차례 역학조사의 가습기 살균제 노출 비율을 고려하면 약 1천100만명이 노출됐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백 교수는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독성의 양상과 중증 폐 질환 발생 등이 밝혀졌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제대로 규명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강원대 법학대학원 박태현 교수는 정부 스스로 당시 법이 미비했음을 인정하고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면서 수백명을 죽인 제품이 시장에서 버젓이 팔린 것에는 정부의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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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현행 사법구제시스템에서는 기업이 자기 책임을 부인할수록 유리하다"며 "입증책임은 소비자가 아닌 기업에 있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검찰이 옥시레킷벤키저(옥시) 신현우(68) 전 대표를 살인죄로 기소하지 않은 것을 두고 경영최고책임자 등의 미필적 고의를 증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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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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