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형마트들이 납품업체 직원들을 불러서 매장을 정리시키고, 물건값도 마음대로 깎아서 지급했다가 공정위에 적발됐습니다. 홈플러스는 검찰에 고발조치 됐습니다.
김범주 기자입니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납품업체에 부당행위를 한 대형마트 3사에 모두 과징금 238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대형 유통업체의 횡포를 막기 위한 대규모 유통업법 시행 이후 단일 사건 과징금으로는 최대 규모입니다.
이중 홈플러스가 220억 원으로 9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홈플러스는 1년 넘게 납품업체 4곳에 지급해야 할 대금 중에 121억 원을 판촉비용이라며 빼고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매장에서 물건을 파는 판촉사원을 고용하면서, 그 인건비는 납품업체 10곳에 매장 내부 광고를 파는 형태로 떠넘긴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공정위는 특히 전에도 이런 행위를 했다가 적발돼서 시정조치를 내렸는데도 다시 위반한 만큼 홈플러스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대형마트 3사는 또 새로 매장을 열거나 기존 매장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납품업체 직원들을 파견받아 일을 시켰다가 적발됐습니다.
또 자신들이 샀다가 팔리지 않는 물건을 철이 지났다는 이유로 마음대로 반품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이마트에는 과징금 10억 원, 롯데마트에는 8억 5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