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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공항 면세점 사업자에 롯데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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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가 김해국제공항 면세점 운영권을 2년여 만에 되찾았습니다.

롯데면세점은 한국공항공사가 지난 12일 마감한 김해공항 면세점 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최종 사업자로 선정됐습니다.

이번 입찰에는 롯데면세점을 비롯해 신라면세점,시티플러스, 탑솔라 등 4곳이 참여했습니다.

김해공항 면세사업장의 임대기간은 5년이며 최저입찰보증금은 384억 7천140만 원입니다.

롯데는 김해공항에서 2007년부터 2014년까지 면세점을 운영하다가 신세계에 사업권을 넘겼는데 신세계는 지난해 12월 철수를 선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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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섭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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