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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자살 시도했던 친동생 목 졸라 살해…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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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자살을 시도했던 친동생을 목 졸라 살해한 50대에게 법원이 실현을 선고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형사합의 6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57살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친동생 B씨와 함께 신병과 경제적 처지를 비관해 지난해 10월 15일 오후 4시쯤 야산에 있는 공터에서 제초제 1병씩을 나눠 마셨으나 두 사람 모두 숨지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이틀 뒤 부산진구에 있는 한 모텔 객실에서 함께 목숨을 끊으려 했지만, 또다시 자살에 실패했습니다.

A씨는 동생이 자살 시도로 인해 신체적 고통과 호흡곤란으로 바닥에 누워 온몸을 떨면서 고통스러워하자 목을 눌러 살해했습니다.

A씨는 자신이 동생 목을 졸라 살해한 게 아니라, 이전에 스스로 마신 제초제 중독으로 숨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현장검증에서 동생 B씨가 몸을 떨며 누워있어 '미안하다'고 말하며 목을 눌러 살해했다고 말하는 등 자신이 동생의 목을 눌러 살해했음을 일관되게 진술했고 자백의 신빙성을 의심할 정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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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유진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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