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지그재그로 선박을 운항한 50대 선장이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속초 해양경비안전서는 오늘(15일) 음주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한 혐의로 어선 선장 55살 김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4일 오후 5시 40분쯤 속초항 관공선 부두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사안전법상 해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상태로 선박을 운항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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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유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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