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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스트레스에…" 요양병원장이 마약 진통제 빼돌려 투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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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요양병원장이 자신의 병원에서 마약성분이 든 진통제를 몰래 빼내 투약해 오다 적발됐습니다.

이 병원장은 평소 잦은 당직근무 등으로 힘들고 피곤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지검 형사4부는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마약성 진통제를 몰래 빼내 투약한 혐의로 대구 모 요양병원장 50살 김 모 씨를 불구속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약 2개월간 자신의 병원에서 마약성분이 든 진통제 90개를 몰래 빼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이 가운데 6개를 투약하고 나머지 84개는 폐기 처분했다고 검찰 조사에서 밝혔습니다.

김 씨는 마약성 진통제 용기에 붙은 라벨과 일반 진통제 라벨을 바꿔 붙이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개월가량 눈속임을 해 온 김 씨는 그러나 해당 병원 약사가 올해 1월 "진통제 라벨에 표기된 용량과 실제 용량이 다르다"며 식약청에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혔습니다.

신고를 받은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해당 요양병원에서 보관하던 진통제 염산페치딘 0.5∼1㎖ 앰풀 90개가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 검찰과 합동으로 조사를 벌여왔습니다.

이와 별도로 대구시는 해당 병원에 과징금 300만 원을 처분하고 보건복지부에 병원장 김씨의 자격정지를 요청했습니다.

김 씨는 검찰 조사에서 "반복적인 당직근무 등으로 힘들고 피곤한 상태에서 피로를 풀고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마약성 진통제에 손을 댔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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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란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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