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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미국에 '원폭 사과' 요구하지 않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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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락 오마바 미국 대통령이 일본 히로시마를 방문하기로 한 가운데 일본 정부는 미국에 원폭에 대한 사죄를 공식적으로 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원폭이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미국 측의 해석이나 미국 참전군인 등을 의식해 오바마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도쿄신문은 이와는 조금 다르게 일본 정부가 원폭에 대해 사죄를 요구하지 않는 것은 '전후 처리가 이미 종결했다'는 생각 때문이라며 오늘(15일)자에서 그동안의 경과를 소개했습니다.

여기에는 일본 정부가 패전국임에도 과거에 원폭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듯한 주장을 했다는 설명이 포함돼 눈길을 끕니다.

보도에 따르면 1951년 미국을 비롯한 48개 연합국과 일본이 맺은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 따라 양측은 청구권 문제가 모두 해결됐다고 규정했습니다.

일본이 포기한 청구권에는 전쟁으로 생긴 손해나 고통에 대한 금전 배상 등 법적인 청구권이 포함됩니다.

일본 정부는 청구권과 사죄 자체가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1994년 무라야마 도미이치 당시 일본 총리는 국회에서 미국에 사죄를 요구할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에 "강화조약으로 매듭지어진 문제"라며 강화조약 때문에 사죄를 요구하지 않음을 시사했습니다.

핵무기 사용을 불법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도 사죄를 요구할지와 관련돼 있습니다.

전쟁 중의 국제법인 헤이그 육전 조약은 원자폭탄 사용이 위법이라고 직접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지금도 이를 명문화한 조약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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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헤이그 육전 조약은 불필요한 고통을 주는 무기를 사용하지 말라고 금지하고 있어 이를 토대로 원폭이 위법이라는 주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1963년에 원폭 피해자가 일본 정부에 위자료를 청구한 재판에서 도쿄지법은 '당시 국제법에 비춰보면 위법한 전투행위라고 해석할만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당시 재판에서 원폭 사용에 대해 '일본의 항복을 앞당겼으며, 전쟁이 이어져서 생기는 교전국 쌍방의 인명 살상을 방지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주장했습니다.

1991년에는 오와다 히사시 당시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당시의 학설, 국가의 관행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국제법 위반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기자회견에서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번에 오바마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지 않았지만, 미국 언론은 그가 히로시마를 방문하는 행위 자체를 일본인이 사과의 제스처로 받아들일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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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호 논설위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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