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경찰서는 가짜 인터넷 안전결제 사이트를 만들어 억대의 중고거래 대금을 가로챈 혐의로 27살 장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장 씨는 2013년 12월 24일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안전결제 사이트를 통해 38살 김 모 씨로부터 중고 휴대전화 판매대금 명목으로 1천180만 원을 받고 나서 물건을 보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이 파악한 바로는 총 10명의 피해자가 이런 수법에 속아 장 씨에게 1억 1천여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장 씨는 정식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뒤 300만 원을 주고 제작한 안전결제 사이트를 이용해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장 씨는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를 원하는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만든 사이트에서 비용을 결제하도록 권유했습니다.
과거 전남 목포에서 폭력조직단으로 활동한 장 씨는 모텔을 전전하며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러한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장 씨에게서 압수한 통장 2개의 거래명세와 대포폰 4대의 통화 이력을 분석하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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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란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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