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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 낱개포장 허용·품질보증기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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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 수출 확대를 위해 인삼 낱개 포장을 허용하고 품질보증기간을 늘리는 등 규제가 완화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인삼류 포장단위는 포장 중량이나 인삼 크기별로 규격이 정해져 획일화한 포장으로만 제조·유통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포장단위별 정해진 기준으로 포장하되 개체당 60g 이상 인삼은 비닐 팩 등에 낱개로 포장할 수 있게 됩니다.

또, 프리미엄 인삼 수요 창출을 위해 크기가 큰 인삼용 포장 규격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수출용 인삼류에 대해 인삼산업법에 따라 적합하게 제조·유통·판매하는 인삼류임을 확인하는 증명서 발급을 지원합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삼산업 육성을 저해하는 규제를 철폐해 인삼 수출과 소비 확대에 이바지할 것으로 농식품부는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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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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