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 업체 환불 체계의 허점을 노려 1억5천만원어치 물품을 돌려주지 않고 돈만 되돌려받은 20대 여성이 구속됐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사기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24살 윤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윤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온라인 소셜커머스 사이트에서 200여 차례에 걸쳐 1억 5천만 원어치의 물품을 구매한 뒤 대금을 환불받고는 물건은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윤 씨는 물건을 배송받은 위 온라인 사이트 내 환불 페이지에 택배 송장 번호를 허위로 입력해도 우선적으로 돈을 돌려주는 이 업체 환불 체계의 허점을 노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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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종진 기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