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홈페이지에 '대리운전 부조리 신고센터'를 개설해, 오는 8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부당행위를 접수하면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를 통해 각 부처에 전달됩니다.
가령, 대리운전업체가 대리운전기사에게 부당하게 보험료를 많이 받아간다는 신고가 접수되면 금융감독원과 경찰이 조사에 나서는 방식입니다.
또, 배차 제한이나 지나친 콜 취소 수수료, 배차 프로그램 강매 등에 대한 신고가 들어오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서게 됩니다.
현재 전국에 있는 대리운전업체는 3천8백여 개, 대리운전 시장 규모는 2조 원으로 추정됩니다.
국토부는 신고센터 운영결과를 앞으로 정책수립 때 반영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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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세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