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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목사가 교인 비방 책자 배포…"교회 통합 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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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이중민 판사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광주 모 교회 담임목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교회 헌금을 횡령했다며 일부 교인이 자신을 고발하자, 지난해 6월 교회 예배당 입구에서 이들이 위조된 회계 서류를 수사기관과 법원에 제출했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기재한 책자 450권을 배포했습니다.

A씨는 책자에서 "일부 교인이 헌금을 횡령한 것처럼 선동하고 의혹을 증폭시켜 교회의 분열을 책동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졌으나 교인들은 이에 불복해 항고, 재항고, 재정신청을 제기하고 탄원서를 제출하며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했습니다.

이 판사는 "담임목사의 염결성이나 교회 재정의 투명성에 대한 신뢰는 교회의 유지와 통합을 위해 필수적이다"면서 "피고인이 자신과 교회에 대한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문제점을 밝히는 것은 교회의 공적 사안에 관한 것이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적시한 사실이 공공 이익에 관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책자를 제작·배포한 것은 명예회복이나 복수심 등 개인적인 동기가 일부 섞여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진실 규명을 통한 교회의 유지와 통합이라는 공공 이익을 위한 행위임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른 교인의 결의에 따라 책자를 제작했고, 대부분의 내용이 의혹에 대한 해명인 점, 모욕적인 표현이 없는 점 등을 무죄의 근거로 봤습니다.

책자에 담긴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A씨가 인식했는지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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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란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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