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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배달만 해도 죄…퀵서비스기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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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은 보이스 피싱 등에 사용되는 대포통장을 맡아 다른 곳에 보낸 혐의로 기소된 퀵서비스 기사 54살 김모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김 씨는 자기가 받은 봉투에 들어있던 물건이 대포통장이나 체크카드인지 몰랐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봉투가 정상적으로 거래되지 않은 점, 일을 의뢰한 사람이 인적사항을 숨긴 점, 대가가 고액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봉투 속 물건이 보이스 피싱 등에 사용되는 대포통장, 체크카드였음을 알고서도 일을 맡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4월 13차례에 걸쳐 창원 등에서 버스로 도착한 서류봉투를 받아 박스에 담은 뒤 다시 버스편으로 다른 곳으로 보내는 일을 했습니다.

김 씨는 대가로 모두 280만 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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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나라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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