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다단계 사기 혐의를 받다가 잠적한 조희팔을 도와 자금을 관리하며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5살 배 모 씨에게 징역 11년과 추징금 12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배 씨가 핵심 업무를 도운 조희팔의 사기 범행에 대해 사회 신뢰를 무너뜨리고 공공가치를 훼손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배 씨는 조희팔 일당과 함께 2004년에서 2008년 사이 의료기기 대여업 등으로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7만여 명을 상대로 5조715억 원을 끌어모으는 다단계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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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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