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편의 대가로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세무공무원 A 씨에 대해 광주지법이 징역 2년 6개월, 벌금 3천만 원, 추징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뇌물을 준 업자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세무조사 관련 편의를 봐 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10년 6월 다른 세무서에서 실시하는 세무조사와 관련,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업자로부터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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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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