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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은영 '주가하락 예상' 사전 내부보고 정황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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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지난 11일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과정에서, 최 회장이 주식 매각에 앞서 경영 악화 관련 내부 보고를 부당하게 청취한 정황을 잡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최 회장과 두 딸은 미공개 정보로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이 발표되기 전인 지난달 6~20일에 보유 중이던 주식 전량을 매각해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에서 회사 내부 문건과 관계자들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해 최 회장을 비롯한 한진해운 오너 일가 등 대주주의 주식 변동 사항 등을 점검하고 매수 매도 시점을 조언하는 내부 관계자들로부터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위원회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한 최 회장 측의 휴대전화에서 드러나지 않는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통화 내역을 확보하는 등 통신수사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최 회장 측은 남편인 조수호 전 한진해운 회장 사후 물려받은 주식의 상속세를 내기 위해 금융 대출을 받았고, 대출금을 갚기 위해 주식을 팔았다고 해명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최 회장에게 주식 관련 사항을 보고하는 데 관여한 핵심 인물 2~3명을 압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이들의 소환 일정을 조율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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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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