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1백억 원대의 부당한 수임료를 받은 혐의로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가 오늘(13일) 새벽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구속된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다음 달 만기 출소하기 전에 추가 혐의를 밝혀내기 위해서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정성엽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최유정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최 변호사가 부장판사 출신으로 법정에 서는 부담과 언론에 노출 기피 등의 이유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포기함에 따라 수사 기록과 증거로만 심사한 결과입니다.
조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최 변호사가 판검사들과 교제와 청탁 명목으로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이숨투자자문 송 모 대표에게 1백억 원대 부당한 수임료를 챙긴 혐의가 상당 부분 인정된다는 의미입니다.
최 변호사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1백억 원대 해외원정 도박 혐의로 수감 중인 정운호 대표는 대법원 상고를 포기해 항소심에서 받은 징역 8월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지난해 10월 6일 구속된 정 대표는 다음 달 5일 만기출소하게 됩니다.
정 대표가 출소할 경우 전방위 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정 대표의 신병을 계속 잡아둘 수 있도록 네이처리퍼블릭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포함한 정 대표의 추가 혐의를 밝혀내기 위한 수사에 주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