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법조로비 100억 수임' 최유정 변호사 구속…"범죄 소명"


구글 선호 소스에 SBS뉴스 추가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어젯(12일)밤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등으로부터 거액의 수임료를 받고 불법 변론 활동을 한 혐의로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를 구속 수감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의 소명이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 변호사는 정 대표와 이숨투자자문 실질대표인 송 씨로부터 재판부와의 교제나 청탁 목적으로 각각 50억 원씩 총 100억 원대의 부당한 수임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 변호사는 상습도박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된 정 대표의 항소심 사건을 지난해 10월 맡으면서 "보석 또는 집행유예로 나올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50억 원의 수임료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보석 청구가 기각된 데 이어 항소심도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하자 착수금 명목인 20억 원만 챙기고 나머지는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천300억 원대 투자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숨투자자문 송씨 사건에선 정식 선임계를 내지 않고 '전화 변론'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최 변호사가 재판부를 상대로 부당한 청탁을 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정운호 대표가 원정도박 혐의로 경찰과 검찰 수사를 받을 때 변론한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도 이르면 다음 주쯤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홍 변호사는 변호사법 위반 및 탈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한상우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